​​[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코로나19’에 엇갈린 자금 운용…가계 여윳돈 늘고 정부는 빚 증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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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20-10-0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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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코로나19’에 엇갈린 자금 운용…가계 여윳돈 늘고 정부는 빚 증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각 경제주체들의 자금 운용이 엇갈렸다. 가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유자금이 급증했다. 반면 일반기업과 정부는 빚이 큰 폭으로 늘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64조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기록이었던 1분기의 68조8000억원보다는 적지만, 지난해 2분기 24조원보다는 40조원이나 많은 규모다.

순자금 운용이란 해당 경제주체의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의 방식으로 기업이나 정부 등 다른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순자금 운용 규모가 커졌다는 건 여윳돈의 증가폭이 조달액보다 더 많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가계의 2분기 자금 운용 규모는 110조1000억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금조달액(46조1000억원)도 지난해 2분기(20조7000억원)나 올해 1분기(15조원)보다 늘었지만 자금 운용액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경단협 긴급회의...‘공정경제 3법’ 공동대응 나선다

경제단체협의회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와 국회의 ‘불도저식’ 공정경제 3법 강행으로 국내 경영 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만은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 71곳이 움직이는 만큼 공정경제 3법 도입 속도와 강도 조율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경단협의 상근부회장이자 운영위원장인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주요 회원단체에 긴급회의를 요청하고 이날 오후 모임을 열었다. 공정경제 3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법안이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단협은 노사문제가 극단으로 치달았던 1989년 상의, 전경련, 경총,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주축이 돼 설립됐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제위기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내 경제에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소집해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프로 보는 중국]2억6000만 中 Z세대 “한국여행, 이니스프리 좋아요"

‘스마트폰·5G폰 사용, 자유롭고 탄력적인 생활, 거침없는 소비, 뚜렷한 개성, 오타쿠적 성향과 상실문화·애국문화’ 즐김, 취미생활 중시’

중국 빅데이터 통계 업체인 Mob연구원이 최근 분석한 중국 Z세대 특징이다. 중국에서 Z세대는 1996~2010년대 생을 의미한다. 모바일에 익숙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자의 삶과 생각을 공유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개성이 강하고, 중국 사회의 빠른 발전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지친 나머지 ‘상실문화’나 ‘불계문화’에 애착을 갖기도 한다.

아직까지는 소비시장에서 Z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은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씀씀이가 크고, 자신을 가꾸고 표현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2억6000만명에 달하는 Z세대 소비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심상치 않은 4분기 코스피…시장 지탱하던 '동학개미', 대주주 규제에 '매도폭탄' 조짐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증시 폭락 이후 코스피 상승을 이끌어왔던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를 앞두고 미리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최근 잇따라 순매도하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는 과거에도 대주주 조건 변화 직전에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폭탄'이 쏟아졌던 사례가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3457억원을 순매도하며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이날 개인투자자들은 오전까지만 해도 순매수세를 보였으나 오후 1시께 순매도세로 돌아섰다. 개인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것은 지난 6월 1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최근 5거래일간 개인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판 금액만 1조3170억원에 달한다. 개인이 내놓은 매물은 기관이 모두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기관은 이 기간 동안 1조1271억원을 순매수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이 개인투자자들의 이 같은 순매도 기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으로, 최근 코스피가 소폭 오름세를 보이자 미리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특정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주식 매매 차익에 따라 22~33%를 내야 한다.
 
유튜브는 되는데 네이버는 안된다고?... 대놓고 역차별하는 공정위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두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간 역차별’이란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TV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바꿨다고 판단했으나, 오히려 유튜브 영상의 노출 수가 더 많았다. 구글은 동영상 검색 결과에 유튜브 영상 위주로 배치하고 있는데도 공정위가 네이버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집중적인 제재에 대해 “해외 기업과 비교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에 자사의 동영상 플랫폼 ‘네이버TV’의 영상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고 이를 제휴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 근거로 알고리즘 개편 전(2017년 8월 19일~23일)과 후(2017년 8월 26일~30일)의 업체별 동영상 노출 수, 재생 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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