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주주 3억원 양도세’ 부과 원칙 고수…“기존 정책방향 지켜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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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10-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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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형평성 제고’…기재부 입장과 같은 논리

  • 세대별 합산 기준 설정은 논의 가능성 열어둬

  • 우원식 등 민주당 내서도 일부 부정 의견 피력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경청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의 모습이 가림막에 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7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 이른바 ‘동학개미’ 등 소액 개인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대주주 요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일각에서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2017년에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고 입법이 18년에 됐다”면서 “그래서 입법 취지에 따라서 당분간 그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 10억, 3억이라는 과세 기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논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나 의견들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합산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기획재정부도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작용할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우 의원은 “개별 종목 3억 이상 보유 일가에 대주주란 명칭을 부여하는 것부터 사람들의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다”면서 “흔히 사람들은 대주주를 개별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나 오너 등을 떠올리고 세대합산은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증여, 차명 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던 폐단을 개인에게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동학개미란 이름으로 능동적 주체로 떠오른 시점에서 이들에 대해 양도세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대 합산에 대해서도 “거래세 등 다른 세제 부과 방식과 함께 재검토 해야 한다”면서 “장기보유세제 등 합리적인 세제 혜택도 추가해 되살아나고 있는 증시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물경기가 되살아나고 증시가 안정화될 때까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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