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秋 장관 아들 수술한 삼성서울병원 교수, 동행명령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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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0-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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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증인신청 문제, 여야 다툼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주치의에게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씨의 수술에 특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여야 합의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갑자기 증인채택을 두고 ‘기만’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논의’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에도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민주당이 증인출석에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증인도 이에 장단을 맞추듯 돌연 ‘의사로서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업무상 취득한 기밀 유지 의무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르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말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증언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서 씨의 수술 과정에서 해당 교수에게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한 바 있는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중증의 환자들을 제쳐두고 왜 급행진료를 하게 됐는지, 해당 병원의 환자관리 시스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서 씨의 수술명은 ‘우슬 추벽제거술’인데, 말하자면 오른쪽 무릎 추벽을 제거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추벽제거술은 많은 전문가들이 수술 후 1~2일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가벼운 수술이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에서도 별도의 치료재료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급여신청건 중 많은 사례에서 검사비만 급여로 인정하고 수술비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이 끝나면 바로 걸어서 퇴원할 수도 있는 간단한 수술을 국내 정상급 의사가 집도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후유증이 심했기에 일반 병사는 꿈도 못 꾸는 기나긴 휴가기간을 이용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권력만 있으면 경증 수술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속히 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중증환자라도 한없이 대기해야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행태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했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여야 모두의 의결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한 만큼 해당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해당 교수가 이를 어길 경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우리는 이번 증인 채택 건에 정치 쟁점화를 우려한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민주당과 증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정황에서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괜한 논란을 만들지 말자는 입장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는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감 증인신청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가 모두 받아줬고, 개별적인 불출석 소명과 철회 역시 다 수용했다“며 ”증인신청 문제를 여야 다툼의 소지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하자“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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