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감 종료 전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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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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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을 흥정의 대상 정도로 여겨...유감스럽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위한 시한은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이 끝나고도 야당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입법의 시간이 시작될 것임을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야당의 직무유기와 횡포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부득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처리 연계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노동법을 끼워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공언했던 공정경제 3법 처리가 고작 이런 것인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을 흥정의 대상 정도로 여기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협상에도 정도와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노동법은 아직 그 실체도 없다. 이제야 당내 TF를 구성하고 법안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그동안 일언반구조차 없다가 갑자기 입법 검토에 착수했다는 것 자체가 노동 관계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법 개정 주장이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발목 잡겠다는 속셈에서 제시한 정치적 카드라면 국민의힘은 노동법 개정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국감 대책회의 참석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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