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 시, 규제 대상 기업 3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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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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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돼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28%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계에서는 지금보다 규제 대상 기업이 3배 가량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08개 계열사 중 209곳(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대상 기업수가 현재보다 386곳(185%) 많은 총 59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 2108곳 가운데 28.2%에 달하는 것이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별도 구분없이 '20% 이상'으로 통일하고,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재계는 이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크게 증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상 기업이 이 규제를 피하려면 총수는 기존 보유 지분을 팔아야 하고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사들여야 하는 등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CEO스코어는 이번에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386곳 중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31곳이며, 나머지 355곳은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룹별로는 효성이 현재보다 22곳이 늘어나 총 36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호반건설(21곳)과 태영(20곳)도 규제 대상 기업이 20곳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GS와 신세계(각 18곳), 하림·넷마블(각 17곳), LS·유진(각 15곳), 이랜드(14곳), 세아·중흥건설(각 13곳), HDC(11곳), 삼성·OCI·아모레퍼시픽(각 10곳) 등도 규제 대상이 10곳 이상 증가한다.

LG와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한라 등 4개 그룹은 현행 기준상으로는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지만, 기준이 강화되면 대상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다.

분석 결과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5개 기업이, LG와 동국제강은 각각 4곳, 한라는 3곳이 규제 대상이 된다.

LG그룹의 경우 앞으로 ㈜LG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50% 초과 지분을 가진 계열사까지 규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규제대상 209곳의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8조8081억원이나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595곳으로 확대될 경우 35조3059억원으로 무려 300.8%(26조4978억원)가 늘어날 전망이다.

재계와 경제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 3법 개정에 속도를 내자 기업의 우려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글로벌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규제로 기업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실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상법개정안의 '3%룰'(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 제한 범위)은 일부 수정할 수 있으나 "시행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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