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 운전·동승자 윤창호법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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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10-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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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A씨(가운데)가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외에 동승자도 '윤창호법'을 적용받게 됐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황금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사고 차량 운전자 A씨(33·여)를 구속 기소하고, 동승자 B씨(47·남)를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험운전치사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A씨는 지난달 9일 0시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에 나섰던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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