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유튜버도 제재대상? 공정위 뒷광고 지침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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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10-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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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도 본인이 구매한 상품인 것처럼 속여 영상을 올린 '뒷광고'가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달 1일부터 광고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시행 중이지만 업계의 혼란은 여전하다. 

수많은 콘텐츠를 공정위가 일일이 살피고 제재할 수 있겠느냐는 실효성부터 해외 유튜버에게는 지침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소비자원은 6일 오후 유튜브 뒷광고 관련 규제정책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이 공정위의 심사지침을 소개하고, 법무법인 화유 소속 홍정석 변호사가 심사지침의 의의와 한계 등을 설명했다. 웨비나에서 논의된 심사지침 관련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심사지침을 위반하면 위반 콘텐츠를 만든 유튜버가 아닌 광고주만 처벌받는 한계가 있다. 광고주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반드시 유튜버와 광고 관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서에는 광고 관련 사항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 양측 간 계약서를 통해 합의한 내용임에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를 임의로 어겼다면 광고주가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고주는 유튜버와 직접 계약을 맺기보다는 홍보대행업체를 통해 광고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계약 조건으로 홍보대행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계약 이후에는 유튜버의 계약이행 여부를 사후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다.

Q. 뒷광고를 한 유튜버를 처벌하는 방법은 없나?

A. 현재로서는 심사지침을 위반하면 광고주만 제재를 받는다. 다만 유튜버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김두관·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를 받고도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유튜버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간접규제 방안도 있다. 뒷광고를 한 유튜버에게 광고주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광고를 배제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직접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어 현재로서는 간접규제가 적절해 보인다.

Q. 광고주가 돈을 주고 광고 콘텐츠를 만들어달라는 경우가 아닌, 유튜버가 자신의 돈으로 상품을 구매해 리뷰하는 영상에도 광고 여부를 표시해야 하나?

A. 의도적으로 홍보하려는 의도가 없고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상업적 광고라고 보기 힘드므로 광고 표시를 안 해도 된다. 다만 특정 상품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면 광고 목적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처음엔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만든 콘텐츠라 할지라도 콘텐츠 노출 후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광고 여부를 추후 표시해야 한다.

Q. 광고주와 돈을 주고받은 '경제적 이해관계'는 없지만 친한 사이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줬다. 이 경우에도 광고 여부를 표시해야 하나?

A.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대가 지급 여부만 판단하고 있다. 다만 무형의 친분 사이를 이용해 광고주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도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보겠다.

Q. 심사지침이 개정되기 전 제작 의뢰했던 영상에 다시 광고 여부를 표시하고 싶어도 유튜버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영상 개수도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일일이 수정하기 어렵다.

A. 원칙은 기존에 업로드됐던 모든 영상을 지침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현실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전후 사정을 참작해 제재 수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Q. 예전 방송 영상을 유튜브에 편집해 올려도 심사지침을 적용받나? 방송사는 이미 방송법 상 간접광고 지침에 따라 방송을 제작했는데, 공정위의 심사지침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중규제 아닌가?

A. 현재로서는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의 모든 콘텐츠에 심사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최근 방송사들이 유튜브에 업로드된 과거 방송 영상에 대한 광고 여부를 자진 시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공정위도 대응방안을 향후 검토하겠다.

Q. 해외 유튜버가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밝히지 않고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영상도 많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우리나라 유튜버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A. 해외 기업에 국내 법을 적용하려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만약 없다면 사실상 국내 법 적용은 어렵다.

Q. 하루에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 게재되는 콘텐츠 수도 적지 않을 텐데 공정위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나?

A. 공정위는 현재 별도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자율준수 기간으로 설정해 업계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외부에 전문기관을 통한 연중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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