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안성 이규민 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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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0-10-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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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사실 유포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

[사진=6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안성 이규민 의원'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지난 5월 '기부금품법 위반' 협의 또한 같이 조사중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선거공보물을 통해 당시 경쟁자이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5월 이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최근 평택지청으로 이첩돼 같은 형사부에서 수사 중이다.

사준모는 이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은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6000여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일부를 방송인 김제동의 강연비로 쓴 것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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