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72개월치 월급 휴대전화 사이버 도박에 쏟아 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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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10-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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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휴대전화 이용 불법 도박액 344억원 달해"

국방부가 올해 4월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가운데 장병들의 불법 사이버도박 금액이 34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대 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도박 부작용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박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885건, 금액은 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육군이 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병대 49건, 해군 24건, 공군 14건이다. 1인당 평균 도박금액은 3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육군 병장 월급인 54만원을 기준으로 72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방부는 올해 4월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사들의 복무 적응과 자기 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국방부도 이미 부작용 인지하고 지난해 4월 장병 휴대 전화 사용시간을 1시간 이상 줄였다. 특히 불법 사이버도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박예방교육을 지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장병 휴대전화에 도박사이트 차단 앱을 설치하는 등 사전예방 조치가 이루어져야하고 적발된 장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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