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견해차? 검찰 구속 후 무죄판결 5년간 9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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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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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선고율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 순

검찰 수사와 재판받는 과정에서 구속 상태였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최근 5년 사이 90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구속 상태로 기소된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905명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80명 △2016년 182명 △2017년 209명 △2018년 142명 △2019년 142명으로 매년 평균 160명이 수사단계 이후 재판절차에서 구속 상태로 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선고율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1.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1.2%, 대전지방법원 0.8%, 수원지방법원 0.7% 순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죄 선고 이유를 무리한 기소가 아닌 법원과 검찰의 시각차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무죄사건 평정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평정 3만2007건 중 2만7396건(85.6%)이 검찰 ‘과오없음’으로 판단됐다. 검찰은 나머지 4611건(14.4%)을 수사미진 등 과오로 인정했다. 4611건 중 2432건이 수사미진으로 무죄가 나왔다 판단했으며, 이어 법리오해·증거판단 잘못·공소유지 소홀 순서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구속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필요 최소한으로만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국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수사·공판검사와 공판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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