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법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5년간 단 1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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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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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업체 손해배상 청구 69건 중 7건만 피해 인정

  • 피해기업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의 23.5%만 확정

법원이 인정한 하도급 업체의 징벌적 손해배상 건수가 최근 5년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손해배상 확정 판례’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하도급법을 근거로 이뤄진 손해배상 판결은 총 69건이다.

이 중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인정된 건은 7건으로 집계됐다. 법원이 10건 중 1건 수준으로 피해를 인정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 업체 피해 조사 결과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018년 하반기 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진 하도급 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1만6486개 업체 중 1121개 업체가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으며, 511개 업체는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의적·반복적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 업체는 16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단 1건만 손해가 인정됐다. 이 마저도 하도급 업체의 청구금액(3배)이 그대로 인용되지 않고 1심에서 2배, 항소심에서 1.5배로 낮아졌다.

피해가 인정된 7건도 하도급 업체의 배상액은 청구금액에 비해 크게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기업들은 손해배상액으로 평균 8억6137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중 23.5%만 손해로 인정했다. 피해배상액이 하도급 업체의 청구액(17억3968만원) 대비 88.5%나 감액된 사례도 있다.

박광온 의원은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지급명령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 업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특허법에 존재하는 손해액 추정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해 피해를 받은 하도급 업체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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