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손보려는 범여권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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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10-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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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추위에 근로자 포함ㆍ회장 임기 6년 제한

  • 법률 개정 추진에 업계 "자율성 침해 소지"

[사진=아주경제]


범여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손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과 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등이 각각 추진 중이다. 범여권의 힘이 여느 국회 때보다 강한 만큼 금융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회사 임추위에 근로자 측 인사를 위원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정무위 소속 민병덕·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임추위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임추위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해당 위원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임추위를 구성해야 하고(제17조 2항), 임추위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제17조 4항)고만 돼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법률로 정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 측 임추위 위원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만 할 수 있을 뿐, 근로자가 추천하는 인사를 반드시 사외이사로 두도록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임원 추천 단계에 근로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노조 추천 이사'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것이 금융권 시각이다.

배 의원 측 관계자는 "금융은 내부자와 외부자의 정보비대칭성이 강하지만, 현장 업무를 보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공공기관의 경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데 반해, 민간영역은 그렇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래픽=아주경제]


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보통 3년을 임기로 보장받는데, '3연임'을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지주 회장의 1인 지배체제가 확고하게 굳어진 상태라, 현재 금융지주체제라는 것이 재벌체제와 비슷하게 변했다"며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겠다는 게 법률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범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금융권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민간 주식회사에 대한 과도한 지배구조 제한이라는 시각에서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금융사도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해야 하는데, 노조 입김이 거세질 경우 안 그래도 곤두박질친 주가가 오르는 데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민간 주식회사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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