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불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29 17: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행정법원이 29일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개천절 집회'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일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으로 세종대로가 일부 통제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으로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