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대차 계약 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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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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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국무회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개월간 상가 임대료를 연체해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5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3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임차인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 갱신의 거절,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않도록 한 게 골자다. 현행법은 상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 임대인의 계약 해지 권한을 인정한다.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또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사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동시에 경기가 회복된 후 임대인 권리 회복을 위한 조항도 담았다.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감액되기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여권법 일부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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