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동부지검 秋 장관 ‘무혐의’ 결론...무도한 일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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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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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 "수사 결과 발표...秋장관 서면 조사 이틀 만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어제 서울동부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이탈 관련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한 무도한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국민 관심 고조되고 추석 연휴 시작돼 언론들이 조용한 틈을 타 이렇게 사건을 털어버리려는 일을 성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작부터 추미애 장관과 아들 건에 대해 동부지검 검사가 진술을 고의로 빠뜨리고 다른 청으로 전출됐음에도 복귀해서 수사를 시켰다”면서 “추 장관과 같은 편으로 지금까지 수사를 방해·왜곡한 김관정 형사부장이 동부지검장으로 가서 제대로 된 이유 없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군 이탈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휴가 명령서가 없으면 군 이탈이 되는 것”이라며 “휴가 명령서가 없는 것이 분명하고 구두로도 누가 휴가를 명령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무혐의가 나왔다”고 했다.

이날 조수진 의원은 “동부지검은 추석 연휴 시작 전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며 “결국 사전 예고 없이 어제 오후 무혐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조 의원은 “문제는 추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거짓말로 확인이 됐는데도 관련자를 전원 무혐의 결정한 것”이라며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아들 군 휴가 연장 관련해 지원장교 전화를 걸어야 할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했고 카톡을 통해 보고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보좌관이 지원장교에 전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그러나 동부지검은 추 장관과의 서면 조사를 토대로 청탁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발표는 서면 조사 이틀 만에 나온 것”이라며 “추 장관 아들 의혹은 물론 국회에서 한 거짓말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화상의총 발언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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