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법원에 '위챗 사용금지 허용' 요청…앞서 법원은 "중국게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표현 사용금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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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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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앱 위챗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25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미 상무부가 위챗 금지령을 발동하려다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법무부가 상무부 편을 들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9일 같은 법원 로럴 빌러 판사가 상무부의 위챗 금지처분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앞서 상무부는 위챗의 다운로드 및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빌러 판사는 지난 19일 위챗을 계속 쓰게 해달라는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빌러 판사는 "위챗은 미국내 일부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라면서 위챗 금지는 이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빌러 판사의 명령이 잘못됐다면서 "행정부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음에도 위챗을 계속해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위챗 모회사인 텐센트의 중재안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앱을 만들자는 제안도 텐센트의 위챗 소유권을 유지해준다는 점에서 미 정부의 우려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또 위챗 허용 근거로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사용자를 감시하고 중국을 선전하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앱을 규제하는 것이 금지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빌러 판사는 "행정부가 말하는 국가안보 이익이 매우 중요하나, 위챗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국가안보 우려가 해결된다는 증거가 빈약하다"는 입장이다.

앱 분석회사인 앱토피아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위챗 사용자는 하루 평균 19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중국인 학생 및 중국 주재 미국인 등이 많이 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위챗, 틱톡 등 중국 IT 기술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퇴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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