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부터 위안부 피해자 직접 지원...하반기 정의연 교부금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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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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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피해지원, 민간→정부 중심 개편

  • "檢, 정의연 올해 보조금사업 기소 안 해"

  • 하반기 정의연 교부금, 월별 지급하기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 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국고 보조금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여가부는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올해 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의연의 하반기 국고보조사업 중 남은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지원, 민간→정부 중심 개편

여가부는 25일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사업 수행 체계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해 밝혔다.

여가부는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정의연 등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사업 수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진행했던 위안부 피해자의 의료·주거·일상생활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각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 내에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생활 여건을 지속해 모니터링, 개인별로 사례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 정의연 올해 보조금사업 기소 안 해"

다만 여가부는 최근 올해 하반기에 정의연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 약 2억원은 그대로 지급, 남은 사업을 마저 수행하도록 했다. 검찰이 최근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수사 결과, 올해분 보조금 수행 과정에서 부정수급 및 부실회계 등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여가부는 "금년도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관리법 상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의기억연대의 잔여사업(10~12월) 수행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준해 사업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앞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과정에서 625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반기 정의연 교부금, 월별 지급

여가부는 우선 정의연에 올해분 보조금을 마저 내주는 대신 반기별 지급이 아닌 월별 지급 방식으로 보조금 분할교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월 사용내역의 적정성 확인 후 보조급을 지급해 엄격한 조건부 교부를 실시, 보조금 집행을 상시 점검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태스크포스(TF)'(가칭)를 구성해 공무원과 위안부 피해자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피해자 방문 시 동행해 사업수행현황과 피해자 상황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이런 상세 관리 방안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및 처분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여가부는 정대협 측에 소명을 요청했다. 정대협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향후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려나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밀착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기소된 정대협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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