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유해성 의혹' 깨끗한나라 집단소송서 소비자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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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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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회사가 위험성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

유해성 논란이 일어난 생리대 '릴리안' 제조사인 깨끗한나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4일 강모씨 등 5200여명이 깨끗한나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9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2700여명만 생리대 사용을 인정하면서 "생리대에 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깨끗한나라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2500여명에 대해서는 릴리안을 샀거나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없다며 다루지 않았다.

재판부는 릴리안 등 국내 유통 생리대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들어있지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보건당국 조사 결과도 판단 이유로 제시했다. 

2017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4년 이후 국내에서 만들어졌거나 수입된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등 66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위해성이 있는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2017년 8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유해성 의혹이 일어난 깨끗한나라 '릴리안' 판매 중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아주경제 DB]


릴리안 발암물질 논란은 2017년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에 의뢰해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결과'로 불거졌다. 조사 결과 릴리안 등 일회용 중형 생리대 5종과 팬티라이너 5종 등 모두 10개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들어있었다.

깨끗한나라는 환경소비자원 등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한편 릴리안 브랜드 모든 제품에 대해 환불(리콜) 조치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깨끗한나라가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깨끗한나라는 "강원대나 여성환경연대 시험은 기본적으로 유해성 평가가 없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유해하지 않게 확인됐다"며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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