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내년 3월부터 외국인 대상 소액 해외송금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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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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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4차혁명·파운트 등 지정기간 연장

신한·국민카드 등 5개 카드사는 내년 3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4차혁명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와 파운트의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한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6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결과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카드사들이 신청한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간 5만 달러 이하 소액해외 송금업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내년 3월부터 신한·국민·하나·우리·롯데카드에서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내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해외송금만 가능했다.(건당 5000달러, 동일인 당 연간 5만 달러 이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해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나이스평가정보가 신청한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지정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 서비스는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중복 실행과 주택담보대출금액의 과다 산정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금융사가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에 등록된 대출내역을 제공받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별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했다.
 
금융위는 해당 업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삭제한 후 동 정보를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 간 공유하는 경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금융위는 기존에 혁신서비스로 지정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4차혁명)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파운트) △휴대전화 문자(SMS) 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세틀뱅크) 등의 지정기간을 각각 2년 연장했다.
 
직뱅크의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투자유치 지연과 서비스 실적 등을 감안해 재무건전성 충족기한을 12개월 추가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와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에 3건의 서비스의 지정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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