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개천절 집회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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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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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드라이브 스루 시위...신고 대상이란 판례 있다"

개천절(10월 3일)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18개 단체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린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진태·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을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는 ‘광화문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주요 도로 차량정체·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고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해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①10인 이상 모이는 집회 ‘금지’

지난달 21일 서울시는 서울 시내에서 10인 이상 모이는 집회, 서울시 중구 등 일부 자치부의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해당 명령은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정오 기준, 차량 집회를 포함해 개천절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18개로 집회 건수는 총 76건이다.

이 가운데 서초, 종로 등 주요 도심권에서 열리는 집회는 14개 단체로 집회 건수는 39건이다. 경찰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차원에서 해당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

②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금지?

우선 경찰은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불법으로 봤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 및 시위가 실제 코로나19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차량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당장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200대 차량과 200명의 인원을 동원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조만간 금지 통고를 받을 예정이다.

③드라이브 스루 집회 놓고 정치권 갑론을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관련해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고 방역에 방해가 안 되면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헌법상 권리”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고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드라이브 스루라는 이름으로 시위의 목적과 그 안에 광기를 숨기기 말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서울 도심 교통 마비는 둘째 치고, 수많은 차량에서 사람이 나오나 안 나오나 감시하기 위해, 창문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권력과 행정력이 낭비되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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