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감지기 없고, 불법 숙박시설까지...야영장 '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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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9-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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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전국 49개 야영장 213건 부적정 사례 적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야영장에 화재 감지기가 없거나 불법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을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상대로 5~6월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곳에서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21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야영장 내 안전사고와 불법 영업을 예방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안전관리로는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 미허가(신고) 유원시설 설치·운영 등 75건이 적발됐다. 또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무단 사용,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 야영장 변경등록 미이행 등 등록·운영상 문제도 100건이 확인됐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정산 지연·소홀,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 미이행 등 38건도 있었다.
 

경기도, 지난해 불법 야영장 67곳 적발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중대 의무위반에 대해 벌칙부과 등 제재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책임보험 축소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증서 내용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지침도 개정한다.

불법 건축물, 미신고 유원시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 안전·위생 점검 체크리스트에 등록정보 변경사항도 넣기로 했다.

또 보조금 관련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 사업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 사업계획 공고문에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보조금 교부 시 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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