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검찰,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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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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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이동을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1)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조사가 계속되자 자백했다"며 "법정에 와서도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2017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전력도 있다"며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 사망에 관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유족들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았고,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 폐암 4기 환자는 11분가량의 실랑이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7월 초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알려졌다. 최씨는 구급차 이동을 막으며 "죽으면 책임진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고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바랐다.

그는 이번 사건 외에도 2017년 7월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5∼2019년 6차례에 걸쳐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공갈미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겼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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