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000억원 ​4차 추경 본회의 통과… 통신비 지원 줄이고 중학생 학습지원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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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9-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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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4차 추경은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274억원 감액됐다. 방역·학습·위기아동 보호와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추경안이 제출된 후 제기된 지원 필요 분야를 중심으로 5903억원이 증액됐으며, 이동통신비 지원대상 축소 등으로 6177억원은 감액했다.

전체 추경 중 절반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사용된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소상공인 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했던 집합금지업종에까지 새희망자금을 확대한다.

구직급여 수급자도 188만명으로 확대해 실직자를 빠짐없이 지원한다. 국회 논의를 거쳐 법인택시기사도 고용취약계층에 포함해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긴급지원사업과 기존 생계지원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감소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지원도 포함했다.

또한 증액된 부분은 코로나19 백신 등 긴급방역패키지에 2332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명분의 코로나 백신 구매 비용 1839억원과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독감예방접종 비용, 의료인력 지원비용이 해당한다.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에게 돌봄과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는 재원 소요도 반영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중학교 비대면 학습지원에도 2074억원을 편성했다. 중학생 132만명과 학교 밖 아동 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 1인당 15만원씩 지급된다.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 소요 26억원, 피해아동 심리 회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21억원을 지원한다.

이낙연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고등학교 학령기, 청년·어르신 등으로 조정해 5206억원을 줄였다. 이에 따라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에만 2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목적예비비 500억원, 국고채 이자비용 396억원,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 75억원 등도 삭감했다.

최종 감액 폭이 전체 추경안 대비 소폭으로 이뤄지면서 총지출 증가율 등은 정부안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다. 총지출은 3차 추경 대비 7조8000억원 증가한 55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로는 18.1%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6.1%로 확대됐고, 국가채무비율은 7조5000억원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인해 0.4%포인트 오른 43.9%로 치솟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추경 의결 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위험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전달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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