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유흥업소 점주 아닌, 착취 당하는 종사자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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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9-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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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코로나19 지원 대상에 유흥주점 등 포함 결정

여야가 4차 추경 세부안 합의문에서 유흥주점 등에도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키로 합의하자, 여성단체가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 착취의 온상인 유흥주점 지원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전했다.

이어 유흥업소 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지속된 부녀자를 '유흥접객원'으로 두는 조항도 당장 삭제하라"고 첨언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는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경예산안, 방역 협조 집합금지 업소에 새희망자금 지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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