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9~12월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 3개월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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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9-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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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2021년 6월까지 분할납부도 가능

  • 오는 12월31일까지 ㈜예스코 유선·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중랑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9월~12월 4개월분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을 각 3개월씩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각 청구분은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내년 6월까지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청구분의 경우 12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 분납이 가능해진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 2%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납부 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이뤄진 1차 유예에 이어 두 번째다.

지원 대상은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이다.

당월 요금의 납부 유예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9월 요금에 대해 납부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기일인 오는 9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1차 납부 유예 신청자도 9월~12월 요금의 납부 유예를 희망한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가스요금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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