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슬리퍼 폭행' 50대 "정신질환 앓고 있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2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현장에서 긴급체포...지난 9일 구속 영장 발부

지하철 탑승 도중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슬리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이상훈 판사)는 22일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20여년째 흔히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후 진단서 등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말 징역 1년을 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을 탑승하는 도중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승객들의 목을 조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가격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후 경찰은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A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