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자… 생활화학제품도 상품 주요정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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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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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 도서산간지역 배송비 결제 전 고지… 식약처 개정사항도 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삼풍정보제공고시를 개정해 가습게 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을 별도 품목으로 관리한다. 별도 품목이 개설되면 사용된 화학물질, 주의사항 등 안전과 직결되는 상품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도서산간지역으로의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은 상품정보 제공단계에서 결제 전에 정확하게 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삼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정보제공 고시에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을 정한 품목 규정이 별도로 없어 '기타재화'로 분류돼 왔다. 기타재화는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용도, 제형, 제조연월, 유통기한, 용량(중량)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을 별도로 신설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에는 접착제, 방향제, 초, 탈취제 등이 포함되며 살생물제품은 락스, 살충제, 모기기피제 등이 해당된다.

도서산간지역으로의 추가 배송비용도 결제 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에서 배송지를 도서산간지역으로 주문했다가 결제 후 배송 단계에서 추가 배송비를 고지 받아 불만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안전처의 식품류 표시사항 개정이 반영되지 않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표시기준이 달랐던 문제도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도 식품의약안전처의 표시기준과 일치하는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변경했고 농수산물의 품질유지기한을 삭제했다. 축산물이력관리 대상도 기존의 소와 돼지고기애서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했다.

자동차용 첨가제 및 촉매제를 통신판매할 경우에도 상품정보 제공화면에 의무적으로 검사합격증 번호를 표시하도록 추가했다.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통신판매업자는 연말까지 온라인 상품판매 페이지 등에 개정된 표시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 제공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는 안전과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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