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메디톡스 보톡스 분쟁…ITC "예비결정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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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9-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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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ITC, 지난 7월 예비결정 관련 "대웅제약 이의제기 재검토"

  • 대웅제약 "전면 재검토 결정 환영…최종결정 승소 확신"

  • 메디톡스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판결 바뀌는 경우 없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22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 7월 내린 두 회사의 예비결정에 대해 대웅제약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ITC는 앞서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데이비드 쇼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예비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고 주장하며 예비 결정을 반박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의 당사자 적격 △미국 국내산업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ITC는 대웅제약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예비결정을 재검토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다. 잘못된 예비결정 재검토에 대해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사진=연합뉴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하면 재검토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 메디톡스 측의 설명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나보타는 지난해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다.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제품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는 입장이다.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에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왔다.

향후 ITC가 예비 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의 판결을 내리면,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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