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전쟁' 격화···메디톡스vs대웅제약, 또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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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2-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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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반박할 수 없는 명쾌한 판결"

  • 대웅제약 "집행정지 신청 완료, 명백한 오판"

[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출처를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연일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 법원 판결에 대해 ‘명쾌한 판단’이라면서 향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임을 밝힌 가운데, 대웅제약은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대웅제약에는 관련 기술 사용금지, 손해배상금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메디톡스는 16일 자료를 통해 “5년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수 십회에 달하는 재판(변론기일)이 속행됐고, 이 과정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 가까이 조사한 방대한 증거, 국내외 전문가 증언과 의견서, 다양한 연구 기관들의 분석 결과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들이 판결문에 총망라돼 대웅의 도용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들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판결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냉철하고 정확한 판결”이라며 “대웅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계속된 허위 주장은 대웅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집을 버리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K-바이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충고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승소 판결과 미국 ITC 소송 승소로 체결한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 내용을 검토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소송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이라고 판단한다”며 “이중적인 판단에 따른 오류를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판결문 분석 결과 원고인 메디톡스에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은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간접적 정황 사실로도 인정했지만 피고의 반박과 의혹 제기는 무시하거나 부당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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