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제이이노테크, 한화와 100억원대 손배 패소..."2차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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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09-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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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태양광·반도체 설비제조업체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와 한화큐셀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2차전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외부 로펌 등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한화의 협력업체인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 한화큐셀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에스제이이노테크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한화와 2011~2015년 태양광 설비제조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가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 기술을 유용해 태양광 제품을 만들었고, 한화 계열사에 납품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측이 에스제이이노테크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에 제기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건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려졌다.

항소심에서는 기존의 법무법인 외에도 재단법인 경청의 법률지원 및 외부 로펌 등 다수의 대리인까지 참여해 전문 기술 영역에서의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항소심 참여를 결정한 재단법인 경청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법적 분쟁이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이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의 기술탈취 관련 법적 분쟁인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여부와도 관련된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침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항소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적극 부각해 나갈 계획이다.

정형찬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입증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힘겹게 모은 증거물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대기업의 일방적인 주장과 특허수사자문관 의견만을 받아들인 결과”라며, “민사 1심 판결은 태양광전지 프린팅 기술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린 판단으로 2007년 기술 개발 이후 1∼2세대를 거쳐 현재 3세대에 이른 태양광 프린트 장비기술의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하지 않고 경력직 기술자 몇 명만을 채용해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는 한화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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