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1대 국회에 38개 입법과제 건의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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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20-09-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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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입법을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21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3개월간(2020년 6~8월) 발의된 부담법안은 284건이다.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부담법안이 약 40% 늘었다. 이 중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영향이 큰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최근 여야 모두에서 입법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기업부담법안의 입법화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대한상의는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11개 신중논의 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경제계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지원 및 투자활성화 △미래산업 발전 △서비스산업 발전 △기업경영환경 개선 등 4대 부문 27개 조속입법과제(41개 법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상의는 무엇보다 기업부담법안들이 기업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들어 합리적 대안모색 등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

먼저 상의는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이다. 분리선출하면 대주주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된다. 회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함으로써 해외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

이에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인정되는 각종 인수합병(M&A) 방어장치가 불허돼 제도적 공수불균형상태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추가규제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권만은 보장해 달라는 뜻이다.

상의는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처럼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상장 40.1%, 비상장 85.5%)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주회사 도입을 장려해왔는데 이제 와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지주회사는 내부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또 대한상의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배제’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적정’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규제를 배제한다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우호지분 유지간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상의는 이외에도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전·수은·산은·무보 등의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지원을 금지하는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계열사 보유주식 평가기준을 취득원가 대신 시가로 전환하는 ‘보험업법’ 등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기업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에 피해를 입은 여행·면세점·항공·자동차 등 산업에 대한 지원도 주문했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기업관련규제를 신설·강화시 기업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입법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21대 국회가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법제들도 조속히 정비해 우리경제의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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