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22일부터 시범 운영..."분쟁 해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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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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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상반기 오너 리스크 피해 본 가맹점주 소송 상담 지원

오는 22일부터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분야 종사자의 어려움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오는 2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했다. 신청 기관에 대한 업무계획‧업무수행역량 등을 심사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정상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은 내년에 확보되지만 가맹 분야의 위기극복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현재 가능한 업무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거래전반에 관해 한 곳에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단순한 상담을 넘어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우선 가맹희망자의 창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가맹점주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상담 시 분쟁 조정, 신고, 소송 등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창업 실패자의 업종 전환과 재창업을 돕는다. 영업 노하우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기 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생업에 바쁜 가맹점주 등을 위해 영업시간 이후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단체 간에 갈등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상호협의가 활성화되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정기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으로, 파악된 중요 의견은 공정위 정책 추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연말(잠정)까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도 벌인다. 가맹점주와 고통을 분담하는 가맹본부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12개 가맹본부에 머물러 있는 공정거래협약 참여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영세 피해점주의 소송 지원을 지원한다. 영세점주는 법률지식 부족으로 자신의 피해가 손해배상 대상인지 모르거나 비용 부담으로 소송 제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지원센터는 오너 리스크 등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로 피해를 입은 영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 상담 등을 통해 가맹점주의 법적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정상 가동을 위해 인력·재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할 예정이다.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내용 및 시행시기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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