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 관내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제고 위해 민간세력과 연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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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강대웅·황성호 기자
입력 2020-09-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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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레저 안전사고 예방 위해 다음달까지 수중레저 불법행위 특별 단속도 펼쳐

[사진=속초해경과 민간방제 관련자가 해양오염 피해방지를 위해 순찰을 하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가 관내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속초해경은 관내 민간방제세력에 대한 DB를 구축해 충돌·좌초·침몰 등 선박사고 발생시 신속한 동원으로 오염물질 유출방지 등 초기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이달말까지 선박의 충돌·좌초·침몰 사고 시 오염물질의 유출방지와 방제조치가 가능한 민간방제세력을 사전 조사하고, 오는 11월부터는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본격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 해양오염방제 △선박 내 잔존유 이적 △파공봉쇄 △비상예인 및 타선소화 등 해양사고 시 환경위해 방지를 위해 긴급방제에 동원 가능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업체 등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약 110km의 넓은 관내 해안가의 특성상 사고발생 초기 대응이 쉽지 않다”며,“선박 사고의 경우 해양오염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민간방제세력과의 협력을 강화해 동해안 청정해역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속초해경 관계자들이 불법 수산물 채취 현장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속초해경은  수중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수중레저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속초해경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중레저 사망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불법 수산물채취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스쿠버 장비 이용 불법 수산물채취 적발 건수는 2018년 5건, 2019년 9건, 올해는 현재까지 2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관내 해역에서 발생한 사망 및 실종사고는 2018년 3명, 2019년 2명, 2020년 현재 1명 등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고성에서 강릉 영진까지 수중레저사업자, 활동자 대상 불법 수산물 채취 금지,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4개 파출소 및 전담팀을 통해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서영교 서장은 “수중레저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사고 개연성이 높고 사고 발생시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며, “안전수칙과 관련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레저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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