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사고,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검찰 송치…동승자도 차주 방조혐의로 검찰 넘겨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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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20-09-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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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와 동승자가 특별범죄가중처벌 법(특가법),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33·여)씨를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개정 특가법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A씨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방조한 B(47)씨는 다음주 검찰 송치될 예정이다. B씨는 특가법에 따라 1년6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이 더 큰 논란이 된 것은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의 태도 때문이다. A씨와 B씨가 피해자 C씨를 살리기 위해 119에 연락하지 않고, 변호사 등에 연락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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