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금상식]④억울하게 낸 세금 구제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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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9-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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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가 낸 세금을 모두 수긍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더 내는 것 같다’거나 과세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다.

특히 사업을 한다면 세금과 관련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럴 땐 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먼저 세금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과세자료에 의해 고지처분 하는 경우(예상 고지세액 100만원 이상)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통지서를 받고 30일 이내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장 등은 30일 이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세자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고지 후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등의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려면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

모두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단계에서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90일 이내)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1단계 4가지 방법 중 이의신청은 바로 2단계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한다.

또 90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 이유가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이 외에도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다.

체납세액에 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했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애로·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세금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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