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민금융포럼] "온라인 불완전판매 위험...서민 위한 규제ㆍ감독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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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9-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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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상에서 발생 가능한 불완전판매를 대비해 적절한 규제와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온라인상에서 발생 가능한 불완전판매를 대비해 적절한 규제와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뉴딜정책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4회 서민금융포럼'에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는 전통적 판매채널인 오프라인상에서 축적된 소비자보호 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 채널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비대면 채널은 한정된 화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 및 권유해야 한다. 설명 내용이 온라인 화면에 명시되고 정보도 저장되기 때문에 높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우려했다.

그는 "비대면 판매 채널에서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양방향 소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보다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할 수 있다"며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을 검토해 온라인에서 적절한 내용과 문장으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상품 설명이 이뤄지고 권유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 및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에 뛰어드는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ICT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가공하는 등 금융시장에 다양한 전문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 장벽은 낮은 편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들 업체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 및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소외되는 서민계층도 끌어안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빅데이터 등 새로운 심사평가 기법이 도입되며 금융포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러한 심사평가에서조차 배제될 계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정책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나눌 수 있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민대출시장에서의 민간 금융사 역할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의 정형화 및 자동화된 심사평가 하에서는 서민의 대출한도나 금리산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비대면 대출에서 소외된 서민들에 대한 비정형화된 대출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대면 채널은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면서도 "비대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나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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