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민금융포럼] "서민금융법 개정 통해 안정적인 서민상품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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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09-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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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4회 서민금융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민금융법이 개정되면서 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금융안전망의 역할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민금융법은 3~10년간 거래가 없는 휴면금융자산을 운용해 수익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금융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사도 은행, 보험사 등으로 확대된다. 

홍 과장은 "현재 서민금융재원은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어려운 구조"라며 "햇살론 등 대부분의 서민금융상품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공급되는 한시적 재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금융회사에 한해 근로자햇살론 공급을 위한 출연금 납부를 계획 중"이라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출연대상 기관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출연금 규모도 최하 2000억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도 5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휴면예금도 소멸시효 문제로 경직적이고 고객보호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으로 이관하도록 개편할 것"이라며 "다양한 휴면금융자산을 포괄하고 법적 불안정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키로 했다. 홍 과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현행 개인채무자 보호제도의 틀도 형성했지만, 여전히 채무자는 연체, 추심 부담이 과도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대출 전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 추심자, 개인채무자간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소비자신용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체 발생 이후 채무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연체 관련 사회적 비용 감소와 채무자 재기에 따른 회수증대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채무자 발생 증가도 대비할 계획이다. 홍 과장은 "코로나 위기로 개인채무자가 가계 대출을 제때 못 갚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 상환을 연체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험이 가시화 되기 전 예방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개별 금융사는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 등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내용의 프리워크아웃 확대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도 연체 우려시 원금 상환 유예, 장기 연체시 원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캠코도 개별금융회사가 매입을 신청하거나, 신복위 채무 조정 실패 후 캠코에 매입을 신청한 채권에 대해 추심 유보 및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은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을 위해 안정적 재원기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유대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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