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늪에 빠진 靑] ②“일단 지켜보자”…‘콘크리트 지지층’ 대한 과도한 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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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9-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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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빠 찬스’·추미애 ‘엄마 찬스’…전·현직 법무부 장관 ‘데칼코마니’

  • 지나친 여론 관망으로 논란만 확산 시켜…교육·병역 ‘국민 역린’ 자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의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 찬스’와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의 ‘엄마 찬스’.

정확히 1년을 두고 ‘데칼코마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청와대의 대응기조는 약간 다르지만, 이 같은 배경에는 지지층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분명한 것은 조 전 장관 때의 적극적인 반박과 정면돌파식 대응과 달리 청와대가 추 장관의 문제에 대해선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 병역이라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점에서는 사안이 다르면서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일부 언론에서 이른바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40% 고정 지지율을 갖고 있다면 선거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면서 “현 정부는 일반적으로 많아야 15%를 확대해서 과신하는 경향이 커 보인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결국 여당이 나서면 여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1년 6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데 이런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추 장관의 아들 문제와는 다른 사안이지만, 추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도 이 같은 부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 교수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이유로 탄핵· 해임을 요구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며 반박성 답변을 내놨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청원이 주장한 세 가지 사안에 일일이 반론을 제기했다. 사실상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청원과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은 각각 24만여명과 21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방역 조치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추 장관의 해임 및 탄핵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법무부가 지난 1월 이후 두 차례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추 장관의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강 센터장은 “2020년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2020년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이는 법무부의 입장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검찰청법 제8조를 들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했다.

추 장관은 본인도 장관 취임 이후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당장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군 관계자에게 전화 등을 걸어 업무에 영향을 끼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추 장관 아들 방지 1호 법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표 발의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에 오르내리며 12월 이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됐던 추 장관의 교체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상 인위적인 교체보다는 자진 사퇴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신 교수는 “이 정부가 지나치게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잘못된 관성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식의 대응으로 여론 분노지수 높아지면 수습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빨리 어떤 식으로든 결단 내리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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