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배후설은 개인의견"…김어준 불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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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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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경찰서 "명예훼손죄 미성립" 결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비판을 두고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6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 의견 표명이라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용수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인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할머니는 2차 회견에서 정의연과 정의연을 이끌었던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주장에 대해 이 할머니는 수양딸 곽모씨는 "할머니 발언을 내가 대신 정리해서 썼다"고 배후설을 반박했다. 이 할머니도 자신의 말을 곽씨가 글로 옮겨준 것뿐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씨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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