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출소' 조두순 거주지 공개 못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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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09-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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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조두순이 12월 13일 출소. 사진은 조두순의 최근 얼굴 모습이에요.", "조두순 잡으러 함께 갈 파티원 구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재 이유가 뭡니까."

앞서 전날(15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가 앞선 과거 법률 때문에 조두순의 거주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국내 허술한 성범죄자 사후관리 문제에 다시금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여가부가 2010년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상세 주소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 주소가 허위 기재되는 등의 허점도 보고되고 있어 완벽한 대안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장관은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며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법·제도상의 한계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2008년 여덟살 여아의 장기 80%를 손상시키는 극악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16일을 기점으로 조두순의 출소까지 88일의 시간만이 남았지만 조씨의 출소를 둘러싼 공포를 불식시킬 보호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날 조두순 출소일과 최근 모습이 담긴 얼굴사진이 공유되며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트위터에는 "국회는 성범죄 재범 막기위해 얼른 일하시오(for*******), "이 세상에 왜 나와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jja*******), "조두순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 모이자고"(nya*********), "출소 후 10년 전자발찌, 일대일 감시는 행정력 낭비. 그냥 무기징역으로 해두면 편한데 왜?"(cir***) 등의 격앙된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SNS에는 "조씨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 참여 독려글도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관련 청원만 6000건이 넘는다. 조두순이 출소가 다가오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의 출소 당일 얼굴을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대다수였다. 

전문가들은 아동성범죄가 출소할 경우 '주거지역 및 이동제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등의 강력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조씨에게 적용된 것은 아직까지 없다.

실제 조두순이 출소 이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산시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전에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시장은 조두순의 가족들이 지금 안산에 살고 있다고도 확인했다. 앞서 조두순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안산으로 돌아올 예정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윤 시장은 "안산소식이라는 페이스북에서는 3800건에 달하는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원 콜센터에 '조두순 집이 어디냐'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전했다.

현재 안산시는 법무부장관에게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을 긴급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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