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망중립성 원칙 지지 "모든 트래픽은 동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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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9-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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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앱에만 데이터 차감없는 상품은 망 중립성 원칙 훼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모든 데이터 트래픽은 차별없이 처리돼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ECJ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ECJ는 15일(현지시각) 헝가리 통신사 텔레노어(Telenor Magyarorszag)에 헝가리 정부 당국이 내린 행정처분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앞서 텔레노어는 특정 앱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데이터를 차감하지 않는 상품 패키지를 선보였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텔레노어가 특정 데이터를 차별해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ECJ는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트래픽을 처리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통신 사업자는 특정 서비스를 선호하거나 트래픽을 느리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17년 망중립성 규칙을 폐지했다. 유럽연합도 최근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제로레이팅 등을 허용하는 등 일부 폐지 움직임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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