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에 80명 집단감염' 인천 학원강사 2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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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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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과 직업을 속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을 초래한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인천 학원강사 A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안일해 생긴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한 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A씨가 자해를 시도했던 점도 밝혔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애초 A씨 첫 재판은 8월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아주경제 DB]


인하대 4학년인 A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했고 같은 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방역당국 조사에서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학원강사이자 과외교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A씨가 거짓말을 하는 사이 그가 수업하던 학원 수강생이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까지 번졌다. '7차 감염' 사례도 발생했다.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 이상,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다.

허위진술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결과와 진술이 불일치하면서 들통났다. 인천시는 A씨 거짓말로 대규모 코로나19 검사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5월 14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확진 후 입원 27일만인 6월 5일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질병으로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7월 6일 퇴원했다. 경찰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를 7월 17일 구속했고, 검찰은 같은 달 29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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