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추석 전 축산물이력제 특별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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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0-09-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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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9일까지 집중단속,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사진=경기 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점검 및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축산물 수거 및 한우 유전자 DNA 검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국내산·수입 소고기, 국내산·수입 돼지고기, 국내산 닭, 오리, 계란으로 위반사항 적발 시 ’축산물이력법‘,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처하게 된다.

이번 단속으로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이력관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관련문의는 안성시 축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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