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국세행정으로 경제활력 뒷받침… 세무조사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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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9-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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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확대 예정 중기 정기 세무조사 제외 추진"

김대지 국세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세행정을 총동원하고 편안한 납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편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15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변화의 중심은 납세자가 돼야 한다"며 "성실납세자가 편안하고 고의적 탈세자에게 엄정한 새로운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자"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김 청장은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한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수입금액 대비 투자지출 비중이 높으며,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17년 1만6713건에서 2018년 1만6306건, 2019년 1만6008건 등으로 소폭 줄어드는 추세였다. 국세청은 올해 축소할 예정인 2000건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위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집행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노력도 충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악의적 탈세와 체납은 엄정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김 청장은 "민생침해 탈세,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꼼꼼하게 검증해 과세해야 한다"며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도 현장수색 및 추적을 강화함은 물론 감치명령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성실납세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임을 강조하며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홈택스 2.0 프로젝트는 신고·납부 과정의 숨은 불편까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주길 바란다"며 "SNS 국세상담, 온라인 국세증명 제출 등 납세자 눈높이에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국세행정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설치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김대기 국세청장이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 개혁을 주문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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