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칸막이·다단계 사라진다…전문업종 28개→14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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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9-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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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산법 하위법령 내일 입법예고…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국토부 자료]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 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2018년 말에 지난 40년간 유지돼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을 개정한 데 이은 수순이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건설업 로드맵을 수립한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게 되는 ‘건설비전 2040‘에서 올해 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는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 △업종 개편 과정에서도 영세 사업자는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세 내용을 보면 전문업종은 현행 총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된다. 공종 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과 함께 겸업실태,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도 도입된다. 건설공사 소비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해 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프랑스는 공종‧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323개 분야, 4~5개 등급을 운영 중"이라면서 "주력분야 제도와 유사한 건설업체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1종‧2종)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2022년 1월부터는 대업종화가 본격 시행된다. 각 전문업체는 해당 날짜부터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공공공사는 2022년부터,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업계 내에서 가장 우려가 컸던 영세 사업자 보호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 제한)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세업체·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2021년 초에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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