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산] ②여야 의원 18명 후보 때보다 1억 이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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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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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각·신고가액 변동·부모 재산 고지 거부 등

21대 국회에 재산을 신규 등록한 국회의원 가운데 18명이 총선 후보등록 때보다 1억원 이상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당선 전후 의원들의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보등록 당시 신고가액이 당선 직후 1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18명에 달했다.

재산 감소 사유는 △후보 시절 부동산 매각 △부동산 신고가액 변동 △부모 재산 고지 거부 등이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토지 1필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토지 2필지), 최종윤 민주당 의원(토지 2필지·빌라 1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토지 1필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토지 1필지), 강준현 민주당 의원(아파트) 등은 부동산 매각 등으로 재산이 줄어들었다.

당선 이후 부모 재산의 고지를 거부한 의원은 4명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윤미향 민주당 의원, 김민철 민주당 의원 등이다. 8명의 의원은 신고가액이 변동됐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경우 후보자등록 당시 어머니가 보유한 양천구 빌라를 3억60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에는 1억6000만원으로 신고가액이 낮아졌다.

이에 경실련은 “의원들이 (후보자등록 당시에는) 시세로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에는 공시가로 신고해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재산신고액이 감소한 경우 감소 사유가 당선 이후 보유한 재산을 누락, 추가 매각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신고가 변동으로 인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정당 역시 공천심사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소속 국회의원들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선 전후 1천700억원 차이. 경제정의실천연합 윤순철 사무총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가액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공직후보자의 신고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20대 국회의원들의 선관위 등록 때와 당선 후의 재산 신고 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1천700억원의 차이가 난다며 선관위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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