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도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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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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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100만원 지급 대상에 개인택시와 온라인 사업자가 포함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총 243만4000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일반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는 개인택시 기사와 온라인 사업자가 포함된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개인택시 기사도 소상공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택시 기사는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법인택시 기사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 지위를 갖추고 있으면서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 직종, 사회 통념상 지원이 어려운 룸살롱 등 유흥업종, 도박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다.

단, 단란주점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지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란주점업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과 별도로 구분된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8월 15일 이전에 폐업한 점포는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오는 6일까지였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하고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도 2주간 더 연장해 20일까지 유지키로한 4일. 동대구역 앞 도로와 광장이 한산한 가운데 빈택시들만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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