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전)상주시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해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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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20-09-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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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적 판단 밭겠다.”

정재현 (전)의장이 상주시브리핑센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피민호 기자]

지난 8일 상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재현 의장 불심인 건’이 가결됐다.

이에 정재현 (전)의장은 10일 불복하며 상주시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전)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에 의하면 의장 불신임의 건의 발의 요건은 충족됐으나 불신임의 이유로 명시한 4가지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불신임의 사유 첫 번째 내용은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들의 지탄과 의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으로 의회 위상과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에 대해 정 (전)의장은 “시민들의 지탄이란 무엇이고, 의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한 언행은 어떤 내용이며, 의회 위상과 품위를 어떻게 손상시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추상적인 내용임으로 이는 불신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불신임 사유 두 번째 내용은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도 당론을 지키지 아니하고 탈당해 의장에 당선된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 (전)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를 건거로 제시하며 “당 자체적으로 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은 당내 의사 결정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며, 어떠한 위법적인 선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 당선에 법령위반 사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불신임 사유 세 번째 내용은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또 다시 국민의힘 경선룰을 어기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의장에 당선됐다는 주장에 대해 정 (전)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상주시 회의 규칙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의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한 모 시의원을 비리 시의원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매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 (전)의장은 “시의원 어느 누구도 모함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자신이 선출된 경위에 대해 ”자신은 동료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자신은 고사했지만 아무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했다.

불신임의 네 번째 내용인 의장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를 위반했다고 한 것에 대해 정(전)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의장직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본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 의견을 지난 9월4일에 통보받은 사안이므로 불신임의 사유로서 부당하다.”고 했다.

따라서 정 (전)의장은 불신임의 사유 4가지에 대해 “그 사실이 추상적이거나 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확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없음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해 사법부에 가처분신청서와 원천무효소송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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