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 오늘(1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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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기자
입력 2020-09-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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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그룹 2세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가 오늘(1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이날 오후 2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A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병원의 병원장 김모씨 등 직원들에게 자신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나눠서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재벌 2,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A 성형외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5월 채 전 대표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채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에서 최후진술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 전 대표의 변호인도 “(채 전 대표가)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프로포폴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늦기 전에 범행이 발각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 초기에 범행을 자백하고, 다이어리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 I병원 원장 등의 구속에 기여한 점과 재벌 남성도 (프로포폴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오남용의 위험을 알린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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