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부대배치청탁 발언' 대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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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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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을 언급한 예비역 A대령(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9일 서씨 측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A대령과 함께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SBS와 기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서씨 측이)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 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A대령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A대령은 이 녹취록에서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며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고 말했다.

서씨 측은 "수료식에는 아버지, 할머니, 친척 세 분 등 총 5인이 참석했다"며 "고발인은 그중에 한 분"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현 변호사가 이날 오후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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